울산지법은 협박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B(56)씨 아들과 인터폰으로 언쟁을 벌였다.
A 씨는 가족들이 '쿵쿵' 울리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씨 아들이 욕설을 했다는 것.
화가 난 A 씨는 골프채를 들고 윗층으로 올라갔으며, 출입문 벨 소리를 듣고 나온 B 씨를 골프채로 위협했다.
이어 B 씨 가족들이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A 씨가 B씨 부인의 턱을 머리로 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A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 부부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 씨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부인이 다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