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8)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용한 상근 직원이 '선거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 행위는 한씨의 명시적인 지시 또는 묵시적인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18차례에 걸쳐 지역여론동향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1만 2천900여 명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선거사무소는 대선 투표일 이틀전인 지난해 12월 17일 민주당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시선관위에게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