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그룹, 추징 세금 완납

효성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법인세, 조석래 회장에 부과된 양도 소득세 와 증여세 등 추징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13일 "세무조사 후 회사와 조석래 회장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효성그룹에 3천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뒤 이후 조석래 회장에게 별도로 1천1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효성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으며,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우 조 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32% 가운데 1천100억원어치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9월 말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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