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고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단체들도 "철도공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모든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고소고발'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거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공사의 대응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만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오만함의 극치"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설립한 수서발 KTX 법인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업무복귀 지시에 불복하고 파업에 참석한 미복귀자 7843명을 직위해제하고 조합간부 등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원도 줄을 잇고 있다.
종교계와 법조계,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모인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노동자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세와 노력을 갖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민영화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며 "이러한 갈등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정부에게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및 민영화 의혹 해소 노력을 촉구한다"며 "국회에도 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상임위 내 소위구성을, 철도노동자들에게는 평화의 원칙으로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오후 1시 서울역 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대 측은 "지난 5월 18일 대방역에서 하차하려던 장애인이 휠체어가 전복돼 큰 부상을 당하는 등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