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한 민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론이 특정비밀을 보도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보도 행위 자체가 특정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외부에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을 알지만 보도한다"며 보도가 초래할 상황에 관해 이같이 반문했다.
이시바 간사장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발언에 일본 언론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무슨 보도를 지목해서 하는 말인가. 공리공론(空理空論)의 세계가 아니냐"며 "특정비밀을 보도하는 것에 관해 거듭 의문을 드러내며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만약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핵무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공표해 국민의 논의에 부치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할 일"이라며 "정부가 비밀이라고 해도 보도할만하다고 판단하면 공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기밀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영원히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보도의 위험성을 부르짖기보다 우선 국회에서 법의 결함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시바 간사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는 '특정비밀을 보도하면 처벌받느냐'는 물음에 "최종적으로는 사법 판단이 따를 것"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거론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1시간여 만에 발언을 철회했지만, 라디오에 출연해 보도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시바 간사장은 지난달 29일 블로그에 쓴 글에서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시위에 관해 "주의주장을 실현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서 지지층을 확대해 가야지 단순한 절규전술은 테러행위와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6일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