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양육권 공방에 美-아일랜드 오가는 6세 소년

미국과 아일랜드로 갈라진 부모의 양육권 분쟁에 휘말려 법원 판결에 따라 대서양을 넘어 거처를 옮겨다녀야 하는 6세 소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올랜드파크에 살고 있는 메리 레드먼드와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데렉 레드먼드가 아들 잭(6)의 양육권을 놓고 6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과 아일랜드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북부지원 찰스 노글 시니어 판사는 전날 "현재 아일랜드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잭이 일리노이주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1년 반 전 "아일랜드 법원의 명령대로 잭을 아빠에게 보내라"고 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마 메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잭이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될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잭의 아빠 데렉 역시 아들 양육권을 위해 양보 없는 노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데렉은 연방법원 이외에 일리노이 주법원에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잭은 지난 2007년 3월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생후 11일 만에 아일랜드로 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엄마 품에 안겨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일랜드 법원은 아빠 데렉에게 양육권을 부여했고 데렉은 "메리가 아일랜드 법원의 판결과 국제 아동인권법을 무시한 채 잭을 납치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노글 판사는 작년 7월 데렉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일랜드 법원의 판결대로 잭을 아일랜드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메리는 잭을 친정어머니 편에 아일랜드행 비행기에 태워 떠나보냈다.

메리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연방 제7 항소법원은 지난 여름,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소송이 제기된 당시 잭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였던 엄마 메리가 잭의 거처를 결정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식을 들은 메리는 "미 국무부 직원으로부터 법원 판결이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아들을 속히 데려오고 싶은 열망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아들 잭에게는 이 소식을 아직 전할 수가 없다"며 "혹시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경우 이제 겨우 여섯 살 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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