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효성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효성 본사·조 회장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잠정 결론내리고 효성이 1천억 원대의 세금 탈루와 1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 동안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 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수백억을 대출받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주식을 매매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지난 10~11일 소환조사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했을 뿐 이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고,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결과 조 회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재벌 오너들이 여러 명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재벌 오너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조 회장이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검찰 수뇌부가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팀 관계자 등이 모여 조 회장의 신병처리를 두고 재차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수사팀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뇌부에서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와 좋지 않은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조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