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보안수사대는 15일 국가보안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탈북자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일하던 A 씨는 지난 2007년 중국과 라오스 등을 거쳐 탈북했다.
A 씨는 그러나 6년 동안의 한국 생활에서 빚만 늘어나자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A 씨는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B 씨와 짜고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또다른 탈북자 C 씨에게 밀항을 할 수 있도록 위조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탈북자 단체에서 만난 지인의 재입북을 도와주며 "자신도 다시 북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등 사기 대출로 얻은 돈을 재입북 자금으로 활용해 북한으로 들어가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탈북자 B 씨와 C 씨도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와 밀항을 도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