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15일 5000원 이하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업자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7개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익공유 및 고통분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9월 서울시 택시요금 결제건수는 1672만여 건, 결제금액은 1277억원으로 평균 결제금액은 7639원이었다. 이 중 6천원 이하 소액결제는 923만여 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조례에 따라 6천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1억47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약 79억여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예산 등으로 재정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어 언제든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서울이나 경기 등 재정상태가 비교적 나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카드수수료 대납은 고려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 택시종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국 28만7천여 택시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고통분담과 카드사들의 이익공유를 통해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