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련에 1983년 KAL기 격추 배상 34억엔 요구"

교도통신 "소련이 배상 요구 거절·유족에 알리지 않아"

1983년 당시 소련 전투기가 대한항공기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소련에 34억3천만 엔(약 34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소련의 불법 행위로 일본인 승객이 숨지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구조 작업으로 비용 지출이 발생한 점을 이유로 이같이 요구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1986년 12월19일자 일본 외무성 구술서에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구술서는 외교 상대국과의 토의 내용을 기록한 외교 문서다.

통신에 따르면 문서는 이런 내용을 한국, 소련, 미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에도 전했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문서는 이 가운데 30억8천만 엔이 사망한 일본인 승객 28명에 대한 배상금이며 나머지 3억5천만 엔이 수색·구조 작업 비용이라고 세부 항목을 규정했다.

소련은 배상 요구를 거절했고 일본 정부는 소련에 배상금을 요구한 사실을 피해자의 친·인척에게 알리지 않았다.

1983년 9월 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앵커리지를 거쳐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B747기는 옛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에 항공기가 추락했고 승무원 29명과 승객 240명 전원이 사망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93년 6월 139차 이사회에서 소련 전투기가 사할린 영공에 진입한 대한항공기를 미국 첩보기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한항공기가 첩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격추했다거나, 사할린 상공이 아니라 공해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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