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시위 청소년 구금·학대·고문"<앰네스티>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는 16일(현지시간) 바레인이 시아파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된 청소년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구금되고 학대받고 고문받고 있다"며 13세 아동을 포함한 많은 청소년이 "지난 2년간 구금 상태에서 눈이 가려진 채 두드려맞고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사이드 붐두하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은 "바레인 정부가 미성년 범죄자들을 모아 철창 안에 가둠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을 형편없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소 110명의 16~18세 청소년이 수니파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성인 교도소인 드라이독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형을 받아 청소년 센터에 있는 15세 이하 아동들은 사회복지사가 낮 근무를 마치고 경찰이 근무를 넘겨받는 밤이 되면 학대에 직면한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바레인 정부는 지난 8월 청소년법을 개정,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아버지가 갇히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붐두하 부국장은 "바레인 정부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극단적 방법을 쓰면서 국제인권규범을 일상적으로 버젓이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레인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맹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고문이나 다른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벌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바레인 정부에 국제적인 기준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같은 대안적 처벌 방식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바레인 정부는 2011년 3월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외국 군경까지 동원해 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수도 마나마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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