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승객 사망은 무자격자 투입한 코레일 책임"

노조 "운행목표 맞추기 위해 코레일이 교통대학생 등 무자격자 투입"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중단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노조 측은 전날밤 발생한 정부청사역 사상 사고와 관련,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유지율을 준수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발생한 승객 사상 사고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학생이 승객을 제대로 보지못하고 출발 신호를 내리면서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무모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무리하게 고속열차와 전동차 100% 운행목표를 수립한 것이 사고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 직원도 열차차장으로 발령나면 견습과 교육을 합쳐 최소 100시간의 훈련 시간을 거친 뒤 차장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측이 운행목표를 맞추기 위해 내부 대체자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거나 열차 운행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 교통대학생 등을 차장업무에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또 "철도노조 파업 돌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리한 대체근무자와 무자격자 투입은 안전사고 발생 위협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철도공사와 국토부가 이를 무시해왔다"며 "이번 사고는 사측의 무책임한 대체 근무 투입이 초래한 인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레일은 본교섭도 아닌, 실무교섭의 의견차이로 교섭결렬을 선포했지만 철도노조는 계속 사측과 대화와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은 즉각 교섭에 나서서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저녁 9시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오이도행 K4615 전동열차에서 내리던 승객 김모(84·여) 씨가 출입문에 몸이 끼였다.

하지만 열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김 씨는 공사 중이던 승차장 안전문 벽면 등에 머리 등을 부딪혀 크게 다쳤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은철 대변인은 "코레일의 고소고발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과 쟁의를 탄압하기 위한 탄압이고 체포 영장 발부도 불법 부당한 것"이라며 "이후 관련 사항들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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