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헌재는 홍 지사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이 되는 오는 20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앞서, 홍 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했고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법상 경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노조는 "홍 지사의 소송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며 "이제 헌재의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만약 헌재가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며 선고기간을 늦춘다면 국회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킨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헌재는 현명한 판단과 즉각적인 각하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