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몰카'로 성관계 장면 촬영한 30대男

"큰 돈 벌고자" 여성 14명과 성관계 촬영·유포…번 돈은 고작 4000원

안경 등에 달린 카메라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선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선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 14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안경과 자동차 리모컨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씨가 범행에 이용한 안경형 카메라는 속칭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20만∼38만 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 씨는 "얼굴에 착용해야 찍을 수 있는 안경형 카메라의 특성상 동영상이 자주 흔들리자 전체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자동차 리모컨형 카메라를 함께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선 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상대 여성의 얼굴은 그대로 나오도록 편집해 웹하드에 올렸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큰돈을 벌 생각에 범행했다"는 선 씨였지만, 정작 범행 기간동안 벌어들인 돈은 고작 4000원에 불과했다.

웹하드 수익 구조가 전체 수익의 20%만이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 돌아가는데다, 동영상을 다른 네티즌들이 다운받은 뒤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최초 유포영상'은 별 의미가 없게된 것이다.

경찰은 선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해당 동영상이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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