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채용 지원자 사전 조사나 부정을 저지른 직원 상대 소송 준비, 불만을 제기한 고객 입막음 등 다양한 목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관련 재판기록을 확보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법사찰에 연루된 이케아 프랑스 법인 경영진은 베르사유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탐정에게 건당 수임료로 80~180 유로(11만~26만원)를 지급하는 등 2002~2012년 사이에 47만5천 유로(약 6억8천만원) 이상을 사찰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케아에서 12년 넘게 중견 간부로 일하다 갑자기 해고된 버지니 폴린 역시 사찰 피해자다.
폴린은 2008년 초 C형 간염으로 1년간 병가를 냈다가 2009년 2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공식 사유는 그의 자리를 급히 영구직으로 교체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폴린은 당시에는 회사에서 자신의 투병 사실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진단서를 제출한데다가 병가 연장이나 모로코에 있는 자신 소유 아파트 방문 허가 신청 등의 경우에 사회보장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이다.
폴린은 소송 끝에 해고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받고 6만 유로를 보상받았다.
이후 이케아 프랑스의 불법 사찰 행위가 드러나면서 폴린의 해고 배경도 새롭게 밝혀졌다.
회사가 사설탐정을 통해 폴린의 모로코 입·출국 도장이 찍힌 여권 사진과 은행 계좌내역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폴린이 병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추진한 것이다.
이케아의 전방위적 불법 사찰은 프랑스 내에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 미국 다음으로 이케아의 최대 시장이다.
지금까지는 이케아가 영업 중인 42개국 중 다른 나라에서 사찰이 벌어진 정황은 없다. 유독 프랑스 법인이 사찰을 감행한 배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케아 프랑스는 자체 조사를 거쳐 관련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들의 행동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유감 표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