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운전자만 골라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김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140여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세쌍둥이를 임신한 임신부라며 어차피 병원에 갈 수 없으니 20만∼3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대 운전자가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미리 외워두었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만 범행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를 한 뒤 숙박비와 생활비, 유흥비 등이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