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재현 CJ회장 부축받고 법정에…

오전 재판 끝나자 휠체어 타고 법정 빠져나가

탈세·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첫 공판에 참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이 회장은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회색 코트를 걸치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

건강상태나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그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2시간여동안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관련인들의 진술조서와 이지영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USB자료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제시했고, 이 회장 측은 고의성을 부인하며 종전의 입장을 이어갔다.

법정에서 이 회장은 지긋이 눈을 감거나 덤덤한 표정으로 검찰의 PPT(파워포인트) 내용을 들었다.

재판부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휴정을 알리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에 출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가 자신의 승용차에 올랐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원을 조성하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또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운용하며 발생한 세금 54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관련 증인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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