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숨지게 한 계모 첫 공판, "살인 고의 없었다"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변호인)

울산에서 8살된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울산지법 형사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에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 의견 진술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각 진술 했다.

우선, 피고인 박 씨는 지난 10월 24일 8시40분쯤 친구들과 소풍을 가기 위해 이모(8)양이 2,300원 훔친 것을 거짓말 한다며, 35분간 머리와 옆구리, 배를 때렸다.

이어 9시45분쯤 박 씨는 "미안해요"라고 말한 이 양이 소풍을 가기 위해 변명을 한다면서, 다시 20여분간 머리와 옆구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이 양을을 욕실로 끌고가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이 양의 손과 허벅지에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같은해 5월에는 학원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 양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지난 2011년 5월, 숨진 이 양이 유치원에서 색연필을 훔쳤다는 이유로 등과 팔을 때려, 심한 멍을 들게 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에서 420만원 상당의 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앞으로 재판은 살인에 대한 고의 유무와 적정 양형을 놓고 집중 심리를 벌이게 된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련다.

한편, 지난 11월 18일부터 울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양의 친모는 "계모가 법정 최고 형을 받기를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딸의 선례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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