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사 풀린 공무원들, 내연녀 협박, 알바 폭행…

연말연시 불량공무원들 기강해이 '백태'

일부 공무원들이 내연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연말연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화 통화를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은 내연녀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부천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53) 씨와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7급 공무원 B(45) 씨 등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천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A 씨는 내연녀 C 씨(45)가 최근 들어 자신을 피하고 관계를 정리하려들자 지난 16일 오후 11시 55분쯤 C 씨의 휴대전화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협박죄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9시 13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로또를 구매하겠다며 들어간 부천 상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B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중부경찰서도 같은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119 구급차를 들이 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화성시청 소속 8급 공무원 D(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D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쯤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212%)로 수원시 팔달구 화서 사거리에서 취객을 구조하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성남시청 소속 7급 공무원 E(51) 씨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도 감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사건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은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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