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의 밤'…찌라시 거론 女연예인들 '고통' 호소

무혐의 밝혀져도 회복할길 없어

- 다른 연예인도 극한적 생각 하고 있어 설득 중
- 피해 당사자, 피해가 너무 커 고소
-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도 문제
- 끝까지 추적해 처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7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영열 (변호사)



◇ 정관용> 수원지검이 기업가나 재력가 남성들과 여성연예인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른바 찌라시를 통해 다수의 유명 여자연예인들의 이름이 관련자로 오르내렸고요. sns,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혜련, 이다해, 김사랑, 신지 등등 해당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하겠다, 나섰습니다. 그 동안 찌라시 루머에 대해 무 대응을 했던 연예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배우 이다해 씨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 오영열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영열>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다해씨는 고소장 제출했어요?

◆ 오영열> 네

◇ 정관용>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소한건가요?

◆ 오영열> 현재 인터넷 상에서 무작위로 분포돼서요 유포한 자를 추적해 조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소 당사자는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무책임하게 유포되는 듯 합니다.

◇ 정관용> 유포한 자라 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대상인가요?

◆ 오영열> 최초 유포하고, 동조하고, 확인 없이 무작위로 퍼 나른자 이구요, 악플성 댓글자까지 포함하기는 너무 광범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죄목은?

◆ 오영열> 일반 형법과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대한 법입니다.

◇ 정관용> 정보통신망에서 잘못된 정보를 무작위로 유포한 죄인데, 형벌은?

◆ 오영열> 일반 형법 명예훼손은 처벌 형량이 낮은데 정보 통신 관련 법은 사실 적시해 비방을 목적으로 명예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금고이고, 허위 사실은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 정관용> 배우 이다해씨를 만나 보셨죠? 어떤 반응이던가요?

◆ 오영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본적도 없고 자신과 무관한 상태에서 일이라서. 식사는 물론이고 잠도 못자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다른 연예인도 비슷한가요?

◆ 오영열> 실명 밝히기는 어려운 데, 그분도 극한적 생각까지 하고 있어 설득 중입니다.

◇ 정관용> 글 올리고 퍼나른 사람까지 모두 대상인가요 ? 무심코 퍼날랐지만. 내가 가담자로 꼽힐 수도 있는 건가요?

◆ 오영열> 그럼요 사실 확인 않고, 대면하지 않고 무책임한 경우엔 저희 법무법인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려 다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연예인들도 과거엔 무대응 했는데 요즘엔 달라진 건가요?

◆ 오영열> 그럼요 예전엔 기사 내용 보면 a 모양, b 모양, 이렇게 했는데. 이번 건은 실명 거론하고 구체적으로 사실화해서 피해가 크고 제2, 제3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듯 합니다.

◇ 정관용> sns 등 때문에 전파 속도도 빠른데, 요즘은 모두가 알게 되니까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건가요?

◆ 오영열> 네, 이게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요. 아니면 말고 식인데.. 피해당사자는 무혐의 밝혀져도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커서 연예인들도 적극 대응하는 거죠

◇ 정관용> 이번 고소에 대한 수사는 빨리 끝날까요?


◆ 오영열> 수사는 시간 걸릴 듯 합니다. 추적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아이디 퍼 나르기도 확대 돼서 수사기관에서 이번 기회에 관심 갖고 수사를 철저히 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검찰도 문제 아니에요? 수사 하면 최종 입증 될 때 공개하든지 해야지. 유명 연예인 성매매, 이렇게 자극적으로 유포시키면?

◆ 오영열> 사실 그 문제를 검찰에 강력히 항의 했고,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당히 문제 의 심각성 인지하고 좀 더 신중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미 거론된 연예인들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 오영열> 피해 회복할 길은 없죠

◇ 정관용> 검찰 상대로 고소 같은 건 ?

◆ 오영열> 네, 그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피의 사실 유포 죄가 있긴 한데..

◇ 정관용> 실명 거론 안 돼서 문제 안 되잖아요?

◆ 오영열> 그런데 지난주 모 일간지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거의 실명 수준으로 . 그래서 수사 확실해 해야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영열>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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