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휴대전화도 수신료 대상? KBS "오해있다"

"장기적인 정책 건의, 수신료 인상안 별개"

길환영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KBS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윤성호기자
KBS가 PC나 휴대전화에도 수신료를 걷으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해명했다.


KBS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PC, TV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정책 제안 사항일 뿐, 이번 수신료 조정안과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KBS는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에는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제안 사항을 담았다"면서 "해당 개선 사항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이다. 지난해에도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개정 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신료 인상안과 별개 사안인 만큼 KBS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PC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각각에 수신료를 부과해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만 수신료를 부과하므로, 기존에 TV를 소지한 세대는 여타의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월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32년간 동결됐다. 이후 3차례의 인상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2010년에는 1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이사들이 합의해 의결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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