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추가배상' 평결에 불복 상호 평결불복법률심리

애플에 2억9,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삼성전자가 재심을 청구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해당 평결에 불복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와 재심(retrial), 그리고 배상액감축(remitittur)을 신청했다고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결하기를 요구하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는 청구서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915 특허로 인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적시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재판에서 주장했던 손해배상액 3억7,978만 달러(4,066억원) 대신 5,270만 달러(556억원)가 합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애플도 배심원단의 평결에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기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1일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평결은 올해 초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가 당초 10억5,000만 달러였던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가운데 6억4,000만 달러(약 6,800억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열었던 재판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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