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미 체포영장을 청구한 10명 이외에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18명에 대한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영장이 청구되는 18명은 현장파업 주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고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10명에 대해서도 검거전담반을 구성해 추적수사 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이번 철도 파업의 경우 명백한 불법 파업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심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