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채널A 방송법 위반" 검찰 고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를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종합편성채널 사업 승인과정에서 방송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채널A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등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채널A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널A가 주주구성과 관련해 <동아일보> 고위 임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회장과 공모하고 채널A 주식과 김 전 회장의 차명회사인 '고월'의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맞바꾼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A에 출자할 여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W테크가 자본금 납입장소 등 상법 규정을 위반하며 30억원을 <동아일보>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W테크의 대표자와 채널A 주요 간부가 친남매인 점 △자금 출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혹 △대한항공 종속회사 두 곳이 채널A에 100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우회출자 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등은 일련의 정황 및 의혹과 관련해 채널A와 채널A 대표자를 상대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종속회사인 정석기업과 한국공항 책임자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채널A의 주주구성 과정을 놓고 위법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이경재 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 고발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