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Q&A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다만,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 임금에 기초한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을 Q&A로 알아본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헷갈리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그렇다면 과거 정기 상여금도 무조건 통상 임금에 포함되나?

= 그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0년 12월부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는 여전히 따져야 할 부분이다.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근로자는 이번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과거 3년간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사, '노사합의'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도 그러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했을 경우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추가 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노조나 개별 근로자가 줄소송을 해야 할텐데?

= 과거 3년간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는 노사 합의로 이뤄진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송에 들어가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두고 노사가 다툴 수밖에 없다. 이 조항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많은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펌이나 변호사 단체도 환영하겠네?

= 그렇다. 결국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해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그 수혜를 로펌이나 변호사 단체가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