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논란은 종결, 추가지급 소송 잇따를 듯

과거 3년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관련 줄소송 불가피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대법원의 18일 판결로 재계와 노동계가 지리하게 대치했던 통상임금 논란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 나아가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규정했다.

앞으로 임금협상에서 정기 상여금 항목은 자동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게 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임금채권 시효인 3년간 수당과 임금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다시 산정해서 추가 지급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임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며 탈출구를 열어줬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조건을 정했을 경우에는 추가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임금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같은 신의칙 원칙의 적용은 정기 상여금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다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신의칙 원칙과 상관없이 추가지급 요구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협상에 나섰다면 과거 타결된 임금인상안보다 훨씬 소폭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총액은 비슷했을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기존의 관행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지난 3년간의 추가임금을 받아내려는 근로자와 한꺼번에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기업들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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