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연석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정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에서 소속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등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일체가 포함됐다.
또 청와대와 국정원·법무부·검찰 등의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등의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비밀공개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뜻한다.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특검보는 방대한 수사범위를 감안해 3명으로 했다.
수사 기간도 1차 60일에서 30일과 15일 씩 두 차례 늘려 최장 105일 동안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히 군사법원법 상의 관할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끔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군 사이버사 수사결과가 이미 부실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사이버사에 관한 미진한 수사 부분에 의해 특검 수사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