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에서 사는 장애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9)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과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이웃주민이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8월 중순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여성 A(43)씨와 A씨의 딸(17)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장애여성들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파트 주민 7명이 이웃 장애여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