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자신을 속칭 퇴마사라고 속여 제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챈 전모(47.여)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9년 11월 30일 충주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12살 아들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겪은 A(47)씨에게 접근해 이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29차례 걸쳐 제사비 명목 등으로 5,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A씨 아들의 죽음이 귀신 때문이라고 접근해 "귀신을 쫓아주고, 아들도 천당에 보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