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은 그대로고 얼굴은 까매졌네" 환자는 1인시위, 병원은 고소

울산의 한 50대 여성이 성형외과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병원 측이 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모(51·여)씨는 지난 2010년 8월 예정에 없던 얼굴 주름살 관리 시술을 받게 됐다.

김씨의 딸이 울산의 한 내과에 선불로 150만원을 주고 비만 관리를 받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어지럼증을 느끼고 환불을 요청하면서다.

병원 측은 환불 요청을 거절하면서, 딸 대신 김씨가 협력관계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주름 관리 시술을 받도록 권했다.

결국 김씨는 총 10차례의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한 차례 시술 이후 병원 측은 다른 종류의 레이저 시술을 권했다.

김씨를 담당하던 의사가 병원을 그만두면서 기존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프락셀' 등 다양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김씨가 9∼10차례에 걸쳐 시술을 받았을 무렵인 2011년 9월께 발생했다.

김씨의 얼굴 피부가 색소침착으로 검붉게 변한 것이다.

김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2013년 9월까지 2년 동안 피부색 개선을 위한 치료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약속된 치료기간이 끝나고서도 아무 진전이 없자 김씨는 병원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고, 급기야 이달 16일부터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목욕탕에서 '팩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얼굴색이 검었다"면서 "몸이 아픈 아들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생활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병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뤄졌던 김씨 시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히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김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1년여 동안 약 1천만원 상당의 사후 치료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수천만원의 금전 보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다.

이 병원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김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병원의 의료 과실이 명백한 만큼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