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코레일 측이 고소한 파업 노조원 9명 가운데 최근 최모(45)지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법조치를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체포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저녁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맞서고 있어 전방위 압박에 나선 사법당국과의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