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최종단계서도 민간위원들 '반발'

"정당 수사가 징계사유냐"...격론 끝에 '감형'으로 결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외압·항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윤 지청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거부한채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싸고 지휘·결재권자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위반한 사안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윤성호 기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민간의원들이 윤 청장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면서 9시간 가까이 마려톤 회의를 열어야만 했고, 결론은 '감형'으로 절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부무는 징계위 전 단계인 감찰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수사 실무를 맡은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감봉 3개월로 징계안건을 올렸다.

이는 외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대검 감찰위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징계안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날 최종단계인 징계위에서도 민간위원들이 "윤 지청장이 중징계를 받을 사항이냐"며 경징계 내지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박 부장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당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왜 징계사유냐며 민간위원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은 박 부장 등에게 우호적인 질문을 주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 쪽에서는 기존 징계안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격론을 벌였고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자정에 다 돼서야 끝났다.

결국 민간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양측은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을 각각 1개월씩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지청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낸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주현 검찰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역시 기피신청 대상이긴 했지만 국민수 차관과 검사장급 인사 2명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은 애초 3명이었지만 두명만 나왔다.

한편,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는 내년 1월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중징계의 경우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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