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2천만 원 여배우 성매수자 B 씨, 불구속한 이유는?

괘씸죄, 성매매 계약설 등 검찰 속내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유명 여배우 A(39) 씨와 성매매를 한 재력가 B(49)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B 씨에 대한 검찰의 대응 수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9일 성매매 관련자 12명을 기소하면서 브로커 C(40.스타일리스트)와 B 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A 씨 등 성매매, 성매수와 관련된 10명은 비교적 가벼운 약식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히 B 씨처럼 성매매를 한 재력가 D(44) 씨는 약식 기소했음에도 유독 B 씨만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속내에 대해 갖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B 씨가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비협조적이거나 사실을 은폐하려 들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된 문서나 계약 등의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B씨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어제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 씨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1회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에 약식 기소된 성매매 연예인 지망생 가운데는 가수로 활동했던 E(29) 씨, 에로영화 등에 출연했던 F(28) 씨 등 마니아층에게 익숙한 연예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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