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빌라 가스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빌라에서 술에 취해 가스관을 자른 뒤 "더 살고 싶지 않다. 집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 문제로 홧김에 가스관을 가위로 잘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화기 위치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으며 곧바로 가스차단과 환기 등 조치를 취했다.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술에 취해 가스관을 자른 뒤 겁이 났는지 가스 밸브를 잠가놓았다"며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