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작년 하반기에는 56건으로 세계에서 8번째였다.
구글이 19일(현지시간) 인터넷에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1∼6월 사이 법원 판결 없이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웹 검색결과 등을 지워달라는 요청 65건을 보내 이 중 62%가 수용됐다.
법원 판결 없는 한국 측의 삭제 요청은 작년 하반기보다 9건이 늘어났으며, 수용률은 작년 하반기의 88%에서 26%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의 삭제 요청 사유는 대다수인 84%(55건)가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였고 '성인물'이 4건, 기타가 3건이었다.
특히 이중 사생활 보호 사유로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는 검색결과(44개)와 유튜브 동영상(35개)이다.
올 상반기에 법원 판결 없는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터키로 1천489건에 달했다. 러시아(253건), 인도(147건), 미국(107건), 브라질(84건)이 그 뒤를 따랐다.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청은 미국이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브라질(237건), 터키(184건) 순이었다. 한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청이 한 건도 없었다.
구글은 올 상반기 세계 각국이 법원 판결이나 정부 결정에 따라 모두 3천846건의 삭제 요청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68% 증가한 결과로 대부분의 요청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터키는 작년의 10배 수준인 1천673건을, 러시아 정부는 2배가량인 275건을 각각 삭제 요청했다.
구글은 전체 삭제 요청 중 36%를 수용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삭제 비중은 54%였다.
구글은 2009년 하반기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투명성 보고서를 펴낸다.
이 보고서에는 콘텐츠를 제공 또는 삭제해 달라는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등의 요청 현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