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번 잘못 먹은 유권자들 3천2백만 원 토해 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울산에서 첫 과태료 부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70여 명에게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홍선)는 20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입후보 예정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74명에게 모두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의 사조직을 이끄는 단체 회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74명 중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도한 이 단체 사무국장 A 씨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인 200여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또, 나머지 73명에게는 1인당 26만 원부터 60여만 원까지 모두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가 다가 올수록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부자 뿐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울산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사조직 단체 회장등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