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원 때문에 해고, 말도 못하죠"


- 35년간 한 직장에서 운전을 천직으로 삼았는데 3100원 누락됐다고 착복이라니
- 노사 갈등으로 신뢰가 없는 상태, 민주노총 가입한 것이 진짜 해고사유가 아니었나
- 재판부와 회사 측 변호사가 조정 권고하는데도 회사는 끝까지 거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진 전북고속 해고기사

◇ 정관용> 현금 수입 단돈 31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 주인공의 목소리, 김용진 씨 안녕하세요?

◆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축하드리고요.

◆ 김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북고속에 다니고 계셨죠?

◆ 김용진> 네.

◇ 정관용> 모두 몇 년 다니셨어요?

◆ 김용진> 지금 한 3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정관용> 아이고, 평생을 바치신 회사인데.

◆ 김용진> 네.

◇ 정관용> 3100원 때문에 해고가 됐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 김용진> 제가 전주에서 진주 왕복하는 코스가 그날 당일에 걸렸습니다. 그게 산악지대고 벽지 노선이에요. 노약자 위주로 많이 승객이 타거든요. 그러나 그때 작년 1월 2일이기 때문에 눈도 좀 잔재가 많이 있었고, 날씨가 몹시 추웠어요. 작년 겨울에. 일을 갔다가 진주 갔다가 전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월에서 터미널 막 나오는데 중간에 여자승객 한 분이 시간을 맞춰서 오시다가 늦어서 승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손님들이 터미널에서 승차권만 회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중에 현금으로 태우면 안돼요. 그런데 요새 대중교통이 수입이 없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대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승객이 많지 않았고, 다섯 분인가 탔어요. 날씨도 춥고 내 차를 타러오셨다가 한 1, 2분으로 차를 놓쳤을 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서 내가 태워드린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표를 안 끊었지만 바로 태워드렸고 현금으로 받으셨다. 이 말이죠?

◆ 김용진> 현금을 바로 못 받고 차가 움직여야 하니까 돈통이 없는 관계로 항상 운전석 뒤에다 돈을 넣든지 호주머니에 넣었다 다시 나와서 그게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돈통 같은 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주 다 내려갈 때도 승객 현금을 한 5~6만 원 정도 현금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승객이 많았던 거군요. 5만 원이면.

◆ 김용진> 그렇다는 결론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회사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3100원이 비었던 모양이에요?

◆ 김용진> 그렇죠. 내가 누락을 한 것 같죠.

◇ 정관용> 그런데 그 3100원 때문에 해고하겠다고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 김용진> 말도 못하죠. 내가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직장에서 운전을 천직으로 삼고 내가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3100원 누락으로 인해서 이걸 착복으로 해서 나를 해고 대상에 올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억울한 점이 있었죠.

◇ 정관용> 그 3100원은 핑계인 것 같고 진짜 해고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용진> 진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0년 8, 9월경에 버스에 한국노총라는 데가 있거든요? 민주노총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내가 한국노총을 탈퇴를 하고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어요. 회사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좀 비춰지지 않았나, 회사 측에서는.

◇ 정관용> 지금 전북고속에 노동조합하고 회사 측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노조가 두 명도 해고되고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 김용진> 네. 지금 노조 간부도 두 분이 해고된 상태고. 아까 물어보신거 내가 답변하는데 사측하고 우리 노측하고 관계가 서로 신의가 없어요, 지금.

◇ 정관용> 신뢰가 없다?

◆ 김용진> 소통도 안 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용진> 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자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뭐 없는 걸 더 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만큼에 대해서 정당하게 청구를 하는 건데, 그렇지를 못해요. 사측이. 그래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 정관용> 이번에 해고무효소송을 한 상태에서도 심지어는 재판부도 그렇고 회사 쪽 변호사도 “서로 타협해서 조정하세요” 했는데도 회사는 거부했다면서요?

◆ 김용진>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 말씀이나 동향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하셨으면 하고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 모양이 제 눈에 보였어요.

◇ 정관용> 그런데 하여튼 회사는 거부했고 결국은 회사가 패소했네요.

◆ 김용진> 네, 그렇죠.

◇ 정관용> 어제 판결이 내려졌는데 회사 쪽에서 복직시켜주겠다고 혹시 연락 왔습니까?

◆ 김용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 정관용> 연락 없어요?

◆ 김용진> 네.

◇ 정관용> 이번 판결 내용은 해고가 무효다. 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 이런 사실상 복직 명령이기 때문에 회사 쪽, 연락 빨리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진>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요.

◇ 정관용> 김용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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