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노조가 계속 불법 파업을 해 피해가 커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대전본부 노조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 20일 오전 대전 대덕구 덕암동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앞서 체포된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간부 윤모(47) 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윤 씨는 이번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27명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