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2일 자사 뉴스와 공식 트위터 등을 통해 "KBS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보도하기 위해 현장에 중계차를 파견했으며 중계차에는 KBS 직원 외에 어느 누구도 탑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중계차가 사건 현장에 진입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교통지도를 하는것은 사고를 막기위한 통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KBS는 특히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위터 등에는 KBS 중계차에 탄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니까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글이 올라온 뒤, 뒤이어 해당 인물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직원이고 이 사실을 본인이 시인했다는 글이 올라와 급속히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