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 안 마시는거야?"노래방 여종업원 때린 군인…벌금 500만원

울산지법은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초 노래주점에 들어갔다가 40대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자 안경을 벗긴 뒤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상당한 상해를 입힌데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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