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다룬 '변호인' 환불소동 "루머일 가능성 높아"

변호인 측 "사실 관계 확인 중이나 의심이 가는 근거 없어"

변호인 포스터
화제의 영화 ‘변호인’이 수차례 환불소동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루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주말 변호인 티켓을 대량 구매한 고객이 상영직전 환불하는 건수가 10여 차례 이상 발생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변호인 측은 23일 CBS노컷뉴스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나 아직 온라인에 올라온 글 이외에 별다르게 의심이 갈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멀티플렉스 CGV관계자는 “단체관람은 현장에 직접 와서 해야 하고, 온라인을 이용할 시 1명이 하루에 24매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예매할 경우 "(문제의 글에서 명시된) 100매 이상 예매는 가능하나 이럴 경우 극장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전야 개봉된 변호인은 22일까지 175만 2162명을 모으며 흥행몰이 중에 있다. 18일 11만, 정식 개봉한 19일에는 23만, 20일 30만, 21일과 22일에는 각각 54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보통 일요일에는 토요일보다 관객이 10~20% 가량 빠지는데, 변호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관객이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 측은 “주말 동안 관객수나 좌석점유율이 모두 늘었기 때문에 온라인에 올라온 글이외에 (고의적인 예매와 환불을) 의심될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물론 제보한 글이 맞아도 대량 1000석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박스오피스에 끼치는 영향이 미세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익스트림무비란 한 영화전문사이트에는 변호인 환불소동을 고발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의 한 영화관 매니저라고 밝힌 ‘드팩민’이라는 네티즌은 “지난 주말 변호인 티켓을 대량 구매한 고객이 상영직전 환불하는 건수가 10여 차례 이상 발생했다”고 했다.

이 네티즌의 제보에 따르면 한 고객이 변호인 100장 티켓을 상영시간 1분 전에 들고 와 고성방가를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리고 보안요원을 폭행했다.

현재 환불은 온라인에서는 상영 시작 15분전, 현장에서는 상영 직전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CGV기준).

오늘의 유머사이트에도 한 네티즌이 “오후 10시 30분 빙판길을 헤치며 달려갔지만 전 좌석 매진”이라며 “그것도 한사람이 예매했다는군”라고 적었다.

하지만 “상영 직전 단체관람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극장이 너무나 조용해 기분이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한 극장관계자는 “아이돌이 주연한 영화가 개봉할 때 가끔 팬클럽서 예매율을 높이기 위해 단체 예매를 했다가 상영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변호인 관련 루머는 접하지 못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단체관람을 예약했다 회사내부사정으로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런 것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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