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공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해고에 대해 채용과 복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해고한 노조위원장 김 모 씨가 지난 2월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당시 사고 원인을 차량 노후로 인한 인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160여 명의 조합원들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도록 선동해 공사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청소업무는 중요한 공적업무로서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동료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업무를 거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미화원 노조는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약 2주 전부터 여수시청 앞에서 일인 시위와 함께 일몰 집회를 열고 있다.
김 모 노조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복무 규정상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주도록 돼 있다"며 "9개월이 넘어 징계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여수시에서 도시공사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노조 집행부에 징계를 주라는 두가지 지시를 내렸는데, 공사에서는 그동안 징계 요청은 감추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만 알려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단체협상 교섭 중인데 위원장을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심의 결과와 협상의 여지를 지켜본 뒤 해결의 여지가 없을 경우 2월쯤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7일 환경미화원 A 씨가 청소차 압축기에 깔려 숨지자 장비 결함에 따른 인재임을 주장하며 이틀간 업무를 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지난 9월 말 수사결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결론나자 김 위원장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지난달 말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