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는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에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해 처리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제화하지 않았음에도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했다.
관방장관 담화는 또 실탄을 제공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각을 다투고 있고, (남수단 현지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소총에 적용할 수 있는 탄약을 소유한 것은 일본부대뿐인 긴급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담화는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명시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구상이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평가가 많다.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빛부대는 현지 유혈사태로 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예비 탄약 확보 차원에서 현지의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5.56㎜ 소총 실탄 1만 발을 23일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