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소속사 "檢, 통지 받아"

윤창원기자
가수 비가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비의 소속사 큐브DC는 24일 "지난 12일 검찰로 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 발매될 새 앨범 등 컴백 준비도 더욱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 입대 후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근무했다. 올해 1월 배우 김태희와 열애설 보도 직후 복무규율위반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으면서 과도한 외출 및 휴가 문제가 불거졌고, 연예병사 문제로 시끄러웠을 당시 비의 이름도 함께 언급됐다.

이후 비는 지난해 7월 만기 전역했고, 일반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1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에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비의 조사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국방부는 "이미 전역을 했고, 수사결과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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