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김혜혜 내무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서 춘천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채점에 공동서명한 방식이 잘못됐고 개발사업 경력이 없는 후보를 추천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채점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지방공기업법상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 것은 낙하산 인사 임명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실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임명권 남용에 따른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춘천시의회 이원규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시장 권한대행이나 다음 시장에게 사장 임명권을 넘겨도 되는데 특정인을 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청룡 의원도 "법적인 절차가 문제라면 법적 검토를 구해야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참관한 춘천경실련 권용범 사무처장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직원이나 임원은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도록 돼 있다"며 춘천도시공사 사장에 공무원 출신이 임용되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달 초 춘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중 2명을 선정해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추천했지만 이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채점표에 공동서명한 방식이 잘못됐고 도시공사 개발업무가 주 업무인데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추천됐다며 부적격 사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추천 위원 등 3명이 사퇴한 가운데 남은 4명의 위원이 후보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