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24일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 전 원장 민모(4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다른 보육교사 서모(32·여)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해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민 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윤모(1·여)양을 비롯한 1세 아동 3명의 머리와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4월 3차례에 걸쳐 안모(1·여)양 등 1세 아동 2명을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같은달 이모(1·여) 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