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광준 춘천시장이 대학생들에게 보낸 지지 요청 이메일의 선거법 위반 논란(CBS노컷뉴스 12월 19일, 20일 보도)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에 이어 춘천시민연대까지 해당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춘천시민연대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 기간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공직선거법 60조는 선출직 공무원이 그 직을 사퇴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광준 춘천시장은 공직을 사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명확히 판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광준 춘천시장과 새누리당이 선거법 질의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공직자가 가장 기본적인 공직선거법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기말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춘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중 2명을 선정해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추천했지만 이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채점표에 공동서명한 방식이 잘못됐고 도시공사 개발업무가 주 업무인데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추천됐다며 부적격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춘천시의회 이원규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시장 권한대행이나 다음 시장에게 사장 임명권을 넘겨도 되는데 특정인을 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청룡 의원도 "법적인 절차가 문제라면 법적 검토를 구해야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참관한 춘천경실련 권용범 사무처장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직원이나 임원은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도록 돼 있다"며 춘천도시공사 사장에 공무원 출신이 임용되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광준 시장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여러 차례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라며 책임을 넘겼고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 현직 공무원 기준이 아닌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여부만 자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