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정부, 아파트 '일일장터'에도 세금 물린다

아파트 일일장터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과세대상'…'세수 모자르냐' 지적 빗발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박근혜정부가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에까지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수익'은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판매, 일일장터 등에 대한 장소 임대를 통해 거두는 잡다한 수익을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하반기 들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금 나올 구멍'을 찾아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 재활용품 팔아 얻은 수입도 '세금 내라'는 정부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A 씨는 최근 아파트 입구에서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익'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A 씨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관계자는 "올해부터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같은 걸 모아서 팔 때 나는 수익 같은 것도 다 세금을 걷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시책이니까 우리 단지도 앞으로 방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잡수익에는 △입주민들로부터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 △일일 장터 부지 임대료 △학원 등 외부업체 광고 전단지 부착 수익 △이동통신사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이 포함되며, 말 그대로 사업성이 옅은 '잡수익'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외부 업체나 상인으로부터 얻는 부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부담은 없다.

또 잡수익이라고 해도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올렸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에 어긋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잡수익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건 사실상 현 정부가 처음이다.

이러다보니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자잘한' 수입에까지 세금을 걷겠다며 독촉하는 정부 행보가 의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서울의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는 입주자 관리를 하는 '비영리 단체'로 규정돼 왔을 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단지는 1년으로 계산해봤자 세금으로 수십만 원대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 정부 들어 세수가 모자라지 않느냐"며 "복지 혜택은 많이 줘야 하고 돈 나올 데는 없으니 주머니 탈탈 털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 번 추징이 시작되면 올해치뿐 아니라, 지난 몇 년 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아파트들은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를 세무조사에 움츠러들거나 자진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추세다.

◈ 아파트는 이제 '입주자 관리' 아니라 '사업자'?

실제로 전국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서울의 C 아파트는 얼마 전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세무서에서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나와, 지난 6년간의 부가 수입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추징한 것.

해당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C 아파트의 경우엔 처음 추징 항목으로 잡힌 잡수익엔 심지어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와 '주차장 사용료' 등까지 포함돼 있었다.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와 주차장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느냐"며 이의 신청한 게 받아들여져, 승강기와 주차장 사용료는 결국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규모가 월등히 크다보니 부지에 들어서 있는 상업시설 규모도 크고, 입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도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갖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돈을 축적해 설비를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데 쓴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잡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올 들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며 "요즘 아파트마다 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입주자 관리 명목으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하라는 게 정부 지침의 골자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을 비롯, 서울 시내 세무서들은 "예전부터 공식적인 입장은 아파트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방치하고 있었던 건지, 일손이 달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도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식으로 안내문을 내려보내는 등 적극 과세에 나선 게 올 하반기부터인 건 사실"이라며 "얼마나 세금 거둘 곳이 없으면 그런 곳에서까지 몇 년치를 한꺼번에 거두냐는 반응도 많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요즘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이런 데까지 과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과 법률 본연의 목적을 살리자는 건지, 정부의 의중은 내부 정책적인 문제라서 알 길이 없고 우리는 집행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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