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선거중립여부가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2시간여에 걸쳐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서울청 증거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메모장 파일 게시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지정했던 임의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분석결과 보고서에서 제외했다는 김 전 청장 측 주장에 대해, "범죄 사실과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은 제출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증거 축소·은폐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아이디와 닉네임은 물론 여론사이트에 빈번하게 접속한 흔적과 비정상적인 인터넷 접속기록도 확인됐다"며 "하지만 보고서에는 아이디·닉네임을 기재하지 않고 URL 등에서 추출된 것처럼 기재해 통상적인 인터넷 사용처럼 보이게끔 하는 등 핵심내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법률 지식 등이 충분한 실무자들을 믿고 일을 맡겼을 뿐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청장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법학석사 학위도 갖고 있는데다 경찰간부로 20여년 동안 일하면서 경험이 상당하고 경찰청 보안국장도 두차례나 역임했다"며 꼬집었다.
또 "보고를 받아 수사 전반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수서서 직원들에게 증거분석 결과를 알리지 말라고 하고 분석결과를 잘 모르는 수서서 수사팀에 보도자료 배포·브리핑을 맡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법정에서 진술한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들과 서울청 분석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레젠테이션 말미에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의견에 반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