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 교육청 요청 없어도 적법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 교원을 해당 지역 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훈령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전북,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관내 학교에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했고 교육부는 훈령을 따르지 않은 교원과 교육청 직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무시하자 이들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에 회부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교육감의 권한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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